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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지원(법무의회팀)
    작성일
    2026년 1월 12일(월) 16:18:23
    조회수
    125
  • 전화번호
    032-560-4062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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