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개정안.hwp (23KByte)
미리보기
입법예고_4.hwp (11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