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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물품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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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22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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