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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2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5. 10.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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