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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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