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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금지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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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사)_인천광역시_서구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금지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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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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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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