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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안).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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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6.1.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 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총 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함 (안 제2조)
- 연서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가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였고
→ 개정이전에는 20분의 1이상으로 법에 규정되었으나 지방자치
법 개정(2006.1.11)으로 1/50 ~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심곡동244) FAX:560-4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법무
의회팀 【☎ 560-40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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