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최고공고문(250627).pdf (212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27. ~ 2025. 7. 11.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윤○석(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