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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오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6월 30일(월) 09:55:27
    조회수
    220
  • 전화번호
    032-718-386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27. ~ 2025. 7. 11.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윤○석(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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