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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무위임)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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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0. 5. 24.
~ 6. 14)
2010. 5.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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