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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지방보조금_관리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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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0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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