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붙임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회의실_사용_규정).hwp (62KByte)
미리보기
(붙임2)인천광역시_서구_회의실_사용_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38KByte)
미리보기
(붙임3)의견제출서(서식).hwpx (4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