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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0년 4월 26일(월) 04:28:25
    조회수
    200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      련 업종의 신고․등록 기관이 영화진흥위원회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규업무의 인허가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통관련업 인허가 수수료의 자치단체간․유사사무      간 격차 방지를 위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화업 신고 및 신고 사항 변경,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비디오물제작       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및 신고 사항 변경 등 신규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영화업 신고 : 30,000원 (1건) <신설>

     - 영화업 신고 사항 변경 : 20,000원 (1건) <신설>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1건) <신설>

     -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30,000원 (1건) <신설>

     -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사항 변경 : 20,000원 (1건) <신설>

  ○ 유통관련업 인허가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타 구의 수준으로 인하하여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거 법률 조항이 없는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등록증 재교부는 무료)하고자 함

     - 유통관련업 신고․등록․허가

       : 기존 40,000원 (1건)에서 30,000원 (1건)으로 인하

     - 유통관련업 신고․등록․허가 사항 변경

       : 기존 30,000원 (1건)에서 20,000원 (1건)으로 인하

     -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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