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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향토문화유산_보호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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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향토문화유산_보호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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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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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0.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 (안 제3조, 안 제7조)
“「문화재보호법」”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안 제2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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