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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영준(국가유산관광팀)
    작성일
    2024년 10월 18일(금) 10:49:06
    조회수
    307
  • 전화번호
    032-560-5932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0.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 (안 제3, 안 제7)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안 제2, 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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