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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 201025).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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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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