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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교육혁신지구_운영_및_지원에_관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1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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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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