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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현경(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5월 7일(화) 09:00:28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718-0522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4 74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금연예방사업 공모전 등 진행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5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질병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18-0522, 팩스 032-718-07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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