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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4 – 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금연예방사업 공모전 등 진행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
○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질병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18-0522, 팩스 032-718-07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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