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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통합재정안정화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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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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