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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조례(안)_1.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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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
-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외국어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기능
-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지원
-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계인의 날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1일을“세계인의 날”로 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사회지도팀【☎ 032)560-412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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