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에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타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서비스(www.workdream.net)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인천북부사 행정복지팀(032-540-4803~6)으로 문의바랍니다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근로자 임금 대부】
1. 선발대상
▶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자임금대부 : 가동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2. 융자종류․대부조건
용도 | 융자한도 | 대부이율 | 상환기간 | 보증방법 |
의료비 | 700만원 | 3.4%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
장례비 | 700만원 |
혼례비 | 700만원 |
노부모요양비 | 300만원 |
근로자임금대부 | 700만원 | 2.4% |
3. 선발방법
▶ 1차 사전심사 : 월2회(매월 15일/말일) 접수마감하여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등 우선순위에 따 라 융자 대상자를 예비선정
▶ 2차 사전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서를 제출, 검토 후 최종 융자대상자를 결정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또는 주소득 원인자)이며, 전년도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배우자소득 포함)
용도 | 융자한도 | 이율 | 상환기간 | 보증방법 |
생계비 | 600만원 | 3.4%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률 1%) |
2. 대부조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
1.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
▶ 신청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대상훈련 : 실업자 직능훈련(직능법 12조), 자활지원직능훈련(직능법 13조), 우선선정직종직능 훈련(직능법 15조) 중 1개월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용도 | 융자한도 | 이율 | 상환기간 | 보증방법 |
생계비 | 600만원 (월100만원이내) | 2.4%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률 1%) |
2. 대부조건
■ 비정규직근로자
1.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
▶ 신청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한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 대상훈련 : 근로자수강지원금 1개월이상과정 훈련(고용보험법 영43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1개월이상과정 훈련(고용보험법 영44조),
국가기술자격취득목적 1개월이상훈련과정(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국가기술자격법)
용도 | 융자한도 | 이율 | 상환기간 | 보증방법 |
생계비 | 300만원 (월100만원이내) | 2.4%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률 1%) |
2. 대부조건
◈ 신청방법 :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http://www.workdream.net으로 온라인신청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지사방문신청 가능)
◈ 지급방식 : 융자대상자로 적격결정 받은 후(신용보증서 발급), 대행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통 해 본인이 융자실행
◈ 기타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서비스(www.workdream.net)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인천북부사 행정복지팀(032-540-4803~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