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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공무원(불법 주정차단속관련 상담원) 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임용장1._채용계획공고.hwp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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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상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변경공고문을 숙지하시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응시자격 기준(공통사항) 중 거주지 사항
붙임 : 변경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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