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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설계사 공개모집

  • 작성자
    황주경(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6년 1월 7일(목) 00:00:00
    조회수
    2385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 할 직원(취업설계사)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15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모집분야 및 인원

 

 

 

3.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1. 25/)

2: 면접(2016. 1. 27/)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28()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직명

취업설계사

채용인원

1

근무기간

2016. 2. 1 ~ 2016. 12. 31

2017년 재계약 가능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4. 원서접수

담당

업무

구인·구직 발굴, 직업교육훈련, 여성취업 알선 및 상담 등

접수일시 : 2016. 1.18() ~ 1.20(), 09:00~18:00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교육취업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

<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인천여성복지관홈페이지(http://women-center.incheon.go.kr)

알려드립니다란에서 다운로드 사용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1(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1,673천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자격

요건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또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또는 직업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우대

- 컴퓨터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문서작성 및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가능자

기타조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

5. 기타 유의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2016.2.29일까지 반환청구 할수 있으며(최종합격자는 제외), 기간내 청구가 없으시면 자체 파기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032-440-6542)

관련업무라 함은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구직·취업상담·직업교육·사후관리·직업정보 수집과 관련, 상담자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자격취득 전 경력은 50% 인정함)

2. 근무조건

근무조건 : 5일 근무, 9~18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2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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