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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공고문(안).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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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식.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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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5. 3월 ~ 6월(4개월)
○ 모집기간 : 2015. 1. 19(월) ~ 1. 23(금) (5일간)
○ 모집인원 : 42명
유형 | 모집분야 | 모집권 | 접수·선발동 | 사업부서 | 모집인원(명) | 비고 |
| 42 | | ||||
3유형 자치단체자율일자리 및 기타국가시책사업 | 3. 자치단체자율일자리 및 기타국가시책사업 | | 연희권, 검단권, 석남권 | 여성보육과 | 4 | 사업장 위치 공촌동, 검단, 석남동 |
4유형 지역생활 공간개선형 | 4-1.마을가꾸기사업 | 연희권 | 검암경서동, 연희동 | 연희동 | 30 | 만 65세미만 신체건강한자 |
가정권 |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청라1동~2동 | 가정3동, 신현원창동 | ||||
석남권 | 석남1동~3동 | 석남3동 | ||||
가좌권 | 가좌1동~4동 | 가좌1,2,4동 | ||||
5유형 서민생활지원형 | 5-1.취약계층집수리사업 | 가좌권 | 가좌1동~4동 | 가좌3동 | 5 | |
5-2.다문화가정지원사업 | 연희권 | 검암경서동, 연희동 | 여성보육과 | 3 | 결혼이주여성 우선선발 (한국어가능자) | |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동의 포함/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 장기실업자, 휴 ․ 폐업자 : 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등록확인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시간당 단가 : 5,580원 적용)
구분 | 임 금 (시급 : 5,580원) | 간식·교통비 | 근로조건 | 비고 |
만 65세 미만 | 월 76만원 정도 | 1일 3,000원 | 주24시간 (1일 6시간, 주 4일)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가입 |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일자리지원과(☎560-2967)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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