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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이정희(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1월 16일(금) 16:40:14
    조회수
    2683

2015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칭 :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5. 3월 ~ 6월(4개월)

모집기간 : 2015. 1. 19(월) ~ 1. 23(금) (5일간)

모집인원 : 42명

 

유형

모집분야

모집권

접수·선발동

사업부서

모집인원(명)

비고

 

42

 

3유형 자치단체자율일자리

및 기타국가시책사업

3. 자치단체자율일자리 및

기타국가시책사업

 

연희권, 검단권, 석남권

여성보육과

4

사업장 위치

공촌동, 검단, 석남동

4유형

지역생활

공간개선형

4-1.마을가꾸기사업

연희권

검암경서동, 연희동

연희동

30

만 65세미만

신체건강한자

가정권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청라1동~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권

석남1동~3동

석남3동

가좌권

가좌1동~4동

가좌1,2,4동

5유형

서민생활지원형

5-1.취약계층집수리사업

가좌권

가좌1동~4동

가좌3동

5

5-2.다문화가정지원사업

연희권

검암경서동,

연희동

여성보육과

3

결혼이주여성

우선선발

(한국어가능자)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동의 포함/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 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등록확인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근무여건(시간당 단가 : 5,580원 적용)

 

구분

임 금

(시급 : 5,580원)

간식·교통비

근로조건

비고

만 65세 미만

월 76만원 정도

1일 3,000원

주24시간

(1일 6시간, 주 4일)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가입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일자리지원과(☎560-2967)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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