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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평생교육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평생교육사)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고 사항>
가. 연기사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나. 근거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2(시험의 연기·변경)
다. 추후일정: 미정(면접시험 7일 전 재공고 예정)
※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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