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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_6.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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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이마트옥수수맛전분
나. 유통기한 : 2011.09.22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라. 제조업체 : (주)늘푸른
마. 소 재 지 :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249
바.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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