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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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 1부_1.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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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명 : 옛고을참기름
○ 유통기한 : 2011.02.24.까지
○ 제 조 원 : 더브러식품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
○ 연장사유 : 전량 출고되어 판매처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완료된 제품
으로 회수기간 내 반품내역이 없어 유통기한 도달일까지 연장 게재함.(식약청 지시사항)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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