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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사유 정정 알림(참들녘)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4월 7일(수) 20:44:02
    조회수
    1027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장모님 참기름, 장모님 고소한 맛기름

            나. 제조업체 : 참들녘

            다.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라.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정정사항 : 유통기한

당     초

변    경

장모님참기름, 장모님고소한 맛기름

(제조일 : 2010.3.23/유통기한 : 2011.3.22까지)

 - 장모님 참기름 : 2011.3.21까지

 - 장모님고소한 맛기름 : 2011.3.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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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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