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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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대상 제품(오대양식품)(1).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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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 및 붙임과 같이 부적합식품 내역을 긴급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명(소재지) |
제품내역 |
비고(공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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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포장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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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식품 (식품제조가공업/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58-19) |
황토구이오징어 |
2010.8.5 이전 전 제품 |
80g |
-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유통 |
잘재운불고기오징어 |
9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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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구이한마리오징어 |
9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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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반석구이오징어 |
2011.2.5 이전 전 제품 |
4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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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불고기오징어 |
4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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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구이오징어 |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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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오다리 |
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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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성형쥐치어포 |
2010.01.29 |
1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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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판매금지대상식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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