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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볶음김치)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1월 28일(목) 09:18:12
    조회수
    932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볶음김치”

          나. 제조일[유통기한]: 2009년 12월 12일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영숙/행복한집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 56

          사. 연  락  처 : ☎ 063) 263 - 0493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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