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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통보되어 긴급회수명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 대상 식품 내역 -
제조원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부적합내역
기준
비고
(검사기관)
한마음식품
덕양구 내유동 296-1
한마음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2010.04.30
금속성이물
16.6㎎/kg
10㎎/kg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한마음식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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