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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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_1.hwp (13KByte)
미리보기
식품등수입업체가 비식용(사료용) 제품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고추씨분말”은 회수대상 제품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
회수사유 |
회수방법 |
수입업체 (소재지) |
비고 |
고추씨분말 (수입용도 : 사료용) |
식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유통․판매 |
영업자 직접회수 |
대신식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산 551-8 201호) 032-435-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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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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