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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 알림(다이너스티마카커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8월 17일(월) 11:12:13
    조회수
    1288

 1. 부산청에 수입신고된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 동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실적은 없으나 개인 등이 휴대반입 또는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구입하여 섭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마시고 동 제품이 인터넷 판매 사이트, 건강식품 판매점 등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제품 정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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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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