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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루 사용한 건강식품 판매 불법행위 주의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5월 20일(수) 17:56:17
    조회수
    1315

 최근 언론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식품의 제조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및 숯가루 등을 건강식품(암치료, 장․변비에 좋다, 독소제거 등)으로 둔갑하여 요양원, 한약판매상, 숯가마 등에서 판매(비소, 납 등 중금속 검출)한다는 방송(소비자고발)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숯’을 식용으로 판매(과대광고 등)하거나 구입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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