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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탑씨포도맛)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3월 3일(화) 16:33:50
    조회수
    1198

충북 청원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용색소적색2호를 사용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탑씨포도맛(탄산음료 1.5ℓ), 탑씨포도맛시럽(혼합음료 18.9ℓ)

          나. 생산기간 및 생산량 : 탑씨포도맛(2008.5.28-11.14, 1,410,000개),

                                   탑씨포도맛시럽(2008.5.29-11.19, 746개)

         다. 회수사실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식용색소적색2호)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에 회수요청 공문 발송 및 자사 직원이 판매처 직접

방문하여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업 소 명 : (주)일화초정공장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25번지

            - 전화번호 : 043) 213-1500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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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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