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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콜라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8월 22일(금) 09:25:50
    조회수
    1399

    성남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거검사 한 결과 “허용외타르색소(식용색소적색2호)”가 검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콜라볼

            나. 유통기한 : 2010.05.20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외타르색소(식용색소적색2호)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업자 유통망을 통한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싼타제과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3751-13 (☎031-755-5295)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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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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