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식회사_브레더스컴퍼니).hwp (103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이니스프리 땅콩 타르트
나. 소비기한: 2027. 1. 22.
다. 회수사유: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브레더스컴퍼니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A동 417호, 418호(동산동)
사. 연 락 처: 02-353-77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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