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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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등_긴급회수문(맥반석_버터구이오징어).hwp (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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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맥반석 버터구이오징어
나. 소비기한: 2027. 4. 23.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해오름(주)
바. 영업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공시내길 73-7
사. 연락처: 033-661-8400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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