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_잣엿.hwpx (57KByte)
미리보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잣엿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6. 10. 6. ~2028. 4. 28.
다. 회수사유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잣)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해안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서해로548번길 47
사. 연 락 처 : 041-533-43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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