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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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긴급회수문-대하상사.hwpx (61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셰프 야채튀김
*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 붙임 참조
나. 회수사유 : n1=15, n2=0, n3=0, n4=0, n5=0
(기준: n=5, c=1, m=0, M=10)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대하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위브더스테이트 103동 3005호
사. 연 락 처 : 032-675-551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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