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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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긴급회수문[국왕푸드].hwpx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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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부자 한우국밥(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7. 4. 12. (2026. 4. 1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식회사 국왕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89-6
사. 연 락 처 : 010-4117-316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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