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위해식품_긴급회수문(통팥도라야끼).hwpx (55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나. 소비기한 : 2026. 5. 9.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양성(2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호남샤니
바. 업체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67(장덕동)
사. 연 락 처 : ㈜삼립 080-739-8572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긴급위해식품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