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위해식품_긴급_회수문(주식회사_자우담푸드).hwp (64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고기 배추 수육
나. 유통기한 : 2027. 4. 2.
다. 회수사유 : 세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자우담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89-38, 1층(신촌동)
사. 연락처 : 031-943-015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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