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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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_[(주)서울쿠키컴퍼니].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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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저당 쑥 곤약오란다(과자)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 3. 11. (2026. 9. 1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서울쿠키컴퍼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97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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