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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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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토종마을).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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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
나. 식 품 유 형 : 농산물
다. 포 장 일 자 : 2026. 03. 05.
라. 회 수 사 유 : 티아메톡삼, 카벤다짐
마. 업 소 명: 토종마을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사. 연 락 처: 02-966-33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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