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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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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오징어채(유피)_(주)전주수산]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4월 8일(수) 09:48:39
    조회수
    36
  • 전화번호
    032-560-4334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채(유피)

나. 제조일자 : 2025. 12. 1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전주수산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잔1길 8(덕진동)

사. 연 락 처 : 010-7178-77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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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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