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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표시제 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5월 1일(목) 14:55:56
    조회수
    1363

 1. 식육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  

          ○ 식육원산지 증명서 보관대상업소

            - 영업장 면적 150㎡이상 쇠고기구이류 취급업소

          ○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 영업장 면적 300㎡이상 쇠고기구이류 취급업소 

          원산지를 표시하는 식육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는 경우에 한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2)

       

       2.식육원산지 표시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 등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사 항

(1차위반에 한하며 1년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분)

비         고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장 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

에서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

육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원산지증명서를 식육매입일

 부터 1년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장 면적 150제곱 미터 이상에서 쇠고기를 주로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

        3.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 갈비 미국(산)]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             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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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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