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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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등_긴급회수문(향촌흑염소_국회의사당점).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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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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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목제조보고번호 |
제품명 |
중량(ml) |
소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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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향촌흑염소 진액 |
90 |
- |
나.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3등급]
다.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라. 회수영업자: 향촌흑염소 국회의사당점
마.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101~103호
바. 연 락 처: 02-761-2270
사.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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