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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오리지널훈제연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4월 22일(화) 11:38:34
    조회수
    1335

경기도 용인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우려식품 수거 검사 결과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 검출되어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식품

         1. 제 품 명 : 오리지널훈제연어

         2. 제조일자 : 2008.4.4

         3. 유통기한 : 2009.4.3까지

         4.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식중독균) 검출

                       (기준:음성, 결과: 양성)

         5.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 소 명 : (주)아워홈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10-1

            - 전화번호 : 031-329-8365

         7.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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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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