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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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긴급회수문(토마토즙).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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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마토즙(과.채주스)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8. 9. (2026. 8. 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납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한아름농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3, 1층(본오동)
사. 연 락 처 : 010-5238-021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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