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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노래방새우깡)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3월 25일(화) 20:26:55
    조회수
    1337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주)농심 노래방새우깡의 이물혼입에 대한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물(생쥐 추정)혼입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제품명 : 노래방새우깡(유형:스낵과자류)

           ▷내용량 : 400g(1봉지)

           ▷제조일자별(유통기한) 회수량 : 총 154,314봉지

            - 2008.1.29(2008.7.28까지) : 44,982봉지

            - 2008.1.30(2008.7.29까지) : 44,670봉지

            - 2008.1.31(2008.7.30까지) : 44,802봉지

            - 2008.2.01(2008.7.31까지) : 19,860봉지

           ▷회수사유 : 노래방새우깡에 이물(생쥐추정) 혼입

           ▷회수방법 : 특약점,거래처를 통하여 회수

           ▷회수 영업자의 현황

             - 성명 : 이상윤 (주소: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95-1,전화 05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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