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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3월 19일(수) 09:10:45
    조회수
    1313

경남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의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및 요오드가 기준 초과로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유통기한

회 수 사 유

부적합 내역

부적합항목

검사결과

기준

초가집 참기름

(참깨)

2008.12.10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및 요오드가 기준 초과

 리놀렌산(%)

5.9

0.5이하

요오드가

127

103-118

초가집참기름

(참깨분)

2008.12.10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및 요오드가 기준 초과

 리놀렌산(%)

5.7

0.5이하

요오드가

128

103-118

  나.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다. 회수영업장

             - 업소명 : 운용식품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주남동 10번지(☎ 055-366-8935)

         라.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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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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